스케줄 근무자용
내 근태를 넣으면
이번 달 급여가 보입니다
급여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회사 공식 급여명세서가 아니라 예상액이지만, 실제와 최대한 맞도록 만들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만 미리 알아 두면 나머지는 화면을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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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입 절차가 없습니다
계정은 관리자가 미리 만들어 둡니다. 받은 이메일과 초기 비밀번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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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처음 두 번은 설정입니다
이름·비밀번호를 정하고, 「내 정보」를 채워야 달력과 급여가 열립니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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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내 것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근태나 급여는 보이지 않고, 내 것도 남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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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안 찍은 날은 0원
입력하지 않은 날은 급여가 생기지도, 깎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쉰 날은 꼭 찍어야 합니다.
STEP 1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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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넣습니다
관리자에게 받은 그대로 넣고 로그인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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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새 비밀번호를 정합니다
처음 들어오면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만」 화면이 먼저 뜹니다. 이름과 새 비밀번호를 넣어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받으신 초기 비밀번호는 만들어 준 담당자도 알고 있습니다. 급여가 보이는 화면이라 본인만 아는 것으로 바꿔야 열립니다. 8자 이상이면 됩니다. 이름은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이름으로 넣으세요.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
로그인 화면 아래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메일로 인증코드 받기」를 누르면 메일로 6자리 숫자가 옵니다. 그 숫자를 보고 있던 화면에 그대로 입력하세요.
링크가 아니라 숫자를 쓰는 이유
휴대폰에서는 카톡·메일 앱이 링크를 앱 안의 브라우저로 열어 버립니다. 그러면 링크를 누른 곳과 로그인을 요청한 곳이 달라져서 반드시 실패합니다. 숫자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그대로 치면 되니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STEP 2 · 처음 한 번만
내 정보 설정
여기 값이 모든 계산의 기준입니다. 이게 틀리면 아래 전부가 틀립니다.
채우기 전에는 달력·급여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름 · 시급 · 출근 · 퇴근 · 부양가족 수 다섯 가지가 있어야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이 화면으로 되돌아오고, 무엇이 비었는지 항목 이름으로 알려 줍니다. 채우고 저장하면 바로 열립니다.
| 항목 | 어떻게 넣나 |
|---|---|
| 시급 | 월급제여도 시급으로 환산해서 넣습니다. 그해 최저시급이 옆에 표시되고, 그보다 낮게 넣으면 알려 줍니다 |
| 식대 | 받는 분만 넣고, 없으면 0 또는 빈칸. 아래 설명 참고 |
| 고정 근무시간대 | 평소 출퇴근 시각. 22:00~02:00 처럼 넣으면 익일 퇴근으로 자동 인식합니다 |
| 휴게시간 | 몇 분이 아니라 시각으로 넣습니다 (예: 13:00~14:00) |
| 부양가족 수 | 본인 포함. 배우자도 1명으로 셉니다. 아래 설명 참고 |
| 8~20세 자녀 수 | 부양가족 중 해당하는 인원. 넣으면 소득세가 더 줄어듭니다. 아래 설명 참고 |
식대는 ‘더 받는 돈’이 아닙니다
식대를 넣으면 그만큼 기본급이 줄고 식대 항목으로 옮겨 갑니다. 받는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대신 식대는 세금이 붙지 않아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줄고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식대 없음 식대 20만원
기본급 1,651,200 기본급 1,451,200
식대 200,000 (세금 안 붙음)
─────────────── ───────────────
지급 계 2,274,528 지급 계 2,274,528 ← 같음
실수령 2,022,510 실수령 2,049,018 ← 26,508원 늘어남
왜 기본급이 줄어드나
급여 총액을 정해 놓고 그중 일부를 식대로 떼는 방식이라 그렇습니다. 명세서에 기본급이 줄어 보여도 받는 돈이 깎인 게 아닙니다. 세금이 안 붙는 쪽으로 옮겨 담은 것뿐이라 오히려 손에 쥐는 돈은 늡니다. 비과세는 월 20만원까지고, 넘는 금액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휴게시간이 없으면 꺼 두세요
「휴게시간 있음」을 끄면 됩니다. 4시간 근무처럼 미리 쉬고 오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시스템이 법정 휴게를 마음대로 넣지 않습니다 — 설정한 그대로만 계산합니다.
휴게를 왜 시각으로 받나
휴게가 22시 이후에 걸치면 야간수당에서 그만큼 빼야 정확합니다. "30분" 이라는 숫자만으로는 그게 야간에 걸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수 와 8~20세 자녀 수 채우는 법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두 칸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두 숫자는 소득세를 얼마 떼는지에만 쓰입니다. 시급·근무시간·수당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부양가족 수 = 나까지 세서, 내 벌이로 먹고 사는 식구 수
혼자 사시면 그냥 1 입니다. 0 이 아닙니다 — 나 자신도 한 명으로 셉니다. 여기서부터 식구를 한 명씩 더해 나가면 됩니다. 숫자가 클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아래 표를 위에서부터 읽으면서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있나」 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누구 | 세나요? |
|---|---|
| 나 자신 | 무조건 1명으로 셉니다. 빼먹지 마세요 |
| 배우자 남편 · 아내 |
배우자가 돈을 안 벌거나 아주 적게 벌면 1명으로 셉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맞벌이면 대개 못 셉니다 — 배우자도 본인 회사에서 따로 「본인 1명」으로 세고 있기 때문입니다 |
| 자녀 아들 · 딸 · 손주 |
만 20세 이하면 셉니다. 갓난아기도 1명입니다. 만 21세부터는 못 셉니다 (대학생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는 나이와 상관없이 셉니다 |
| 부모님 · 조부모님 |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거의 없으면 셉니다. 따로 살아도 됩니다 — 내가 생활비를 대고 있으면 인정됩니다 |
| 형제자매 동생 · 언니 · 오빠 |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고, 같이 살아야 셉니다 |
| 그 밖의 사람 사위 · 며느리 · 삼촌 · 이모 · 사촌 · 친구 |
못 셉니다. 같이 살아도 안 됩니다 |
나 자신을 빼고 모두에게 걸리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 그 사람이 벌이가 거의 없어야 합니다. 기준은 1년에 소득 100만원까지이고, 월급 받고 일하는 경우라면 1년 급여 총액 500만원까지입니다. 이보다 많이 벌면 그 사람은 못 셉니다.
한 사람을 두 집에서 같이 셀 수는 없습니다. 형제가 각자 회사에 부모님을 올리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부모님은 형제 중 한 사람만, 아이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셉니다.
혼자 사는 사람
나 → 1
배우자가 전업 · 아이 둘 (10살 · 5살)
나 + 배우자 + 아이 + 아이 → 4
맞벌이 부부 · 아이 둘 (아이는 내가 올리기로 함)
나 + 아이 + 아이 → 3 (배우자는 못 셉니다)
혼자 살면서 시골 부모님(70대, 소득 없음) 생활비를 드림
나 + 아버지 + 어머니 → 3
8~20세 자녀 수 = 위에서 센 아이들 중 8살~20살만 다시 세기
부양가족 수에서 빼는 게 아닙니다. 두 칸 모두 적습니다. 위 칸에 이미 넣은 아이를 여기에 한 번 더 적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금을 한 번 더 깎아 줍니다.
7살 이하 아이는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넣고, 이 칸에서만 뺍니다 — 그 나이대는 아동수당을 따로 받기 때문에 세금에서 또 깎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전부 7살 이하면 그냥 0 을 넣으세요.
아이 둘 (10살 · 5살)
부양가족 수 4 (나 + 배우자 + 10살 + 5살)
8~20세 자녀 수 1 (10살만. 5살은 빠집니다)
아이 둘 (15살 · 12살)
부양가족 수 4 · 8~20세 자녀 수 2
아이 하나 (3살)
부양가족 수 3 · 8~20세 자녀 수 0
이 칸에 넣으면 매달 세금에서 그만큼 더 빼 줍니다 — 1명 20,830원 · 2명 45,830원, 3명부터는 1명 늘 때마다 33,330원씩 더 빠집니다.
회사에 신고해 둔 것과 똑같이 넣으세요
여기 숫자를 크게 적는다고 실제로 받는 돈이 늘지는 않습니다. 이 앱은 회사가 계산할 금액을 미리 따라 해 보는 것뿐이라, 회사에 신고한 것과 다르게 적으면 예상 실수령액만 실제와 어긋납니다.
잘 모르겠으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금액과 이 앱의 소득세를 맞춰 보세요. 두 숫자가 같으면 제대로 넣으신 겁니다.
이 숫자를 왜 물어보나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이 만들어 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라는 표에서 찾습니다. 그 표는 가로가 월급, 세로가 부양가족 수로 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세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8~20세 자녀는 표에서 찾은 금액을 한 번 더 깎아 주는 별도 규칙입니다.
표가 11명까지만 있어서 앱도 11까지만 받습니다. 그리고 매달 떼는 이 금액은 미리 걷어 두는 것이라, 실제 세금은 해마다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STEP 3 · 매일
달력에서 그날을 찍기
달력에서 날짜를 누르고 상태를 고릅니다. 하루에 하나만 고릅니다.
- 근무
출근한 날. 내 정보의 고정 근무시간대로 자동 계산됩니다.
- 휴무
쉰 날. 주말·공휴일·대체휴무 전부 여기입니다.
- 연차
하루 유급휴가.
- 반차
반나절만 근무 + 반나절 유급휴가. 하루치가 그대로 나옵니다. 앞/뒤 중 어디를 일했는지 고릅니다.
- 반휴
반나절만 근무 + 반나절 휴무. 일한 반나절치만 나오고, 그 대신 휴무를 0.5일 씁니다.
- 조퇴
일찍 간 날. 실제 퇴근 시각을 넣습니다.
- 공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 보건휴가
무급입니다 (생리휴가).
- 결근
그 주 주휴수당이 안 나옵니다.
반차와 반휴 — 일하는 시간은 같고 돈이 다릅니다
둘 다 소정근로의 정확히 절반만 일합니다. 갈리는 건 쉬는 나머지 반나절이 무엇이냐입니다.
8시간 근무자 · 시급 10,320원 · 16:00~20:00 을 일한 경우
반차 — 나머지 반나절이 유급휴가
하루치 82,560원 · 휴무 소진 없음 (연차를 0.5일 씁니다)
반휴 — 나머지 반나절이 휴무
반나절치 41,280원 · 휴무를 0.5일 씁니다
반휴가 당장 받는 돈은 적지만, 그만큼 미사용 휴무가 0.5일 줄어듭니다. 아래 STEP 4 를 같이 보세요. 어느 쪽으로 찍을지는 실제로 무엇을 쓰고 쉬었는지에 맞추면 됩니다.
그날만 시간이 달랐으면 실제 출퇴근·휴게 시각을 직접 고쳐 넣으면 됩니다. 밥을 못 먹었으면 휴게를 끄면 그만큼 근무로 잡힙니다.
여러 날을 한 번에 찍기
달력 위 「여러 날 한 번에」를 누르면 날짜를 여러 개 골라 휴무·근무를 한 번에 찍을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을 누르면 그달 쉬는 날이 전부 선택되니, 매달 휴무 찍기가 한 번으로 끝납니다. OT 도 시각이 같으면 고른 날에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 찍어 둔 날이 섞여 있으면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는지 먼저 보여 주고 여쭤봅니다. 휴무로 바꿔도 그날 넣어 둔 OT 는 그대로 남습니다.
「미입력」은 그날 상태만 지웁니다. OT 를 남기는 건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 쉬는 날 나와서 일한 기록까지 같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요. OT 를 지우고 싶으면 그 옆의 「미입력(OT)」를 누르세요. 고른 날의 OT 가 전부 지워집니다. 그 OT 에 붙여 둔 OT 프로모션도 같이 지워집니다 (OT 가 없으면 넣을 수도 없는 항목이라, 남겨 두면 화면에 안 보이는 돈이 됩니다). 근태 상태와 집중응대 프로모션은 그대로 둡니다. 둘 다 지우려면 두 버튼을 차례로 누르면 됩니다.
지우기는 되돌릴 수 없어서 무엇이 사라지는지 날짜별로 먼저 보여 줍니다. 없어질 OT 프로모션 금액도 같이 적어 주니 확인하고 누르세요.
조퇴·반차·반휴는 한 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조퇴는 그날 퇴근 시각이, 반차·반휴는 앞/뒤 어느 반쪽인지가 날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셋은 날짜를 눌러 하루씩 넣어 주세요.
STEP 4 · 제일 중요
쉰 날은 반드시 휴무로 찍으세요
아무것도 안 찍은 날은 급여가 0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쉰 걸로는 쳐 주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그달 휴무일 (주말 + 공휴일) − '휴무'로 찍은 날 = 미사용 휴무
미사용 휴무 ×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1.5
+ 야간 시간 × 시급 × 0.5 ) = 미사용 휴무 수당
쉬어 놓고 안 찍으면 안 쉰 걸로 잡혀서 미사용 휴무가 부풀고, 수당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급여 화면의 「미사용 휴무」 일수가 실제로 반납한 휴무 수와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미사용이 0.5일이면 수당도 절반입니다
반휴를 쓰면 소진이 0.5일 단위로 잡히니 미사용도 0.5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기본 1.5배도, 야간가산도 똑같이 절반이 됩니다.
16:00~01:00 · 휴게 21:00~22:00 · 시급 10,320원 (야간 3시간)
미사용 1일 8h×1.5 + 3h×0.5 → 139,320원
미사용 0.5일 4h×1.5 + 1.5h×0.5 → 69,660원
반휴를 앞 반쪽으로 찍든 뒤 반쪽으로 찍든 미사용 수당은 같습니다. 미사용은 특정 날짜에 붙는 값이 아니라 「그달에 받아야 할 휴무 중 못 받은 나머지」라서 어느 반쪽인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뒤 선택은 반휴를 찍은 그날의 급여를 가릅니다 — 뒤 반쪽은 밤 시간에 걸려 야간수당이 붙습니다.
'휴무로 찍은 날' 에 들어가는 것
휴무는 1일, 반휴는 0.5일로 셉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11.5일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연차·반차·공가·보건휴가·결근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쉰 날인 건 맞지만 휴무를 쓴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휴가를 쓴 것이라서입니다. 아무것도 안 찍은 날도 안 들어갑니다 — 이게 제일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야간 근무자는 야간수당이 같이 붙습니다
못 쉰 휴무 하루는 「하루 일한 것」으로 환산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근무시간대가 밤 10시~새벽 6시에 걸치는 분은 그 시간만큼 야간가산 0.5배가 같이 붙습니다. 휴게시간은 빠집니다.
예) 16:00~01:00 · 휴게 21:00~22:00 · 시급 10,320원 → 야간 3시간
8시간 × 10,320 × 1.5 = 123,840원 + 3시간 × 10,320 × 0.5 = 15,480원
= 하루 139,320원
낮에만 일하는 분은 야간이 0시간이라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직접 넣어 보기
숫자를 바꾸면 아래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쉬는 날인데 나와서 일했다면
그날은 휴무로 찍고, 일한 시간을 OT에 넣습니다. 근무로 찍지 않습니다. 휴무라서 기본급은 안 붙고, OT가 1.5배로 지급합니다(야간이면 가산이 더 붙습니다).
예) 16:00~01:00 · 휴게 21:00~22:00 · 시급 10,320원
OT를 16:00~21:00 + 22:00~01:00 두 건으로 → 139,320원
휴게시간은 OT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위처럼 휴게 구간을 빼고 두 건으로 나눠 넣으세요. 한 건으로 통으로 넣으면 9시간이 잡혀 실제보다 많게 계산됩니다.
왜 「근무」가 아니라 「휴무」인가
미사용 휴무 수당 1일치와 OT로 넣은 하루치는 금액이 정확히 같습니다.
식이 같기 때문입니다 — 둘 다 소정근로 × 1.5 + 야간 × 0.5.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대체재지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서 일한 날을 휴무로 안 찍으면 그 하루가 미사용 휴무로도 남아 같은 하루를 두 번 받게 됩니다. 실제 급여와 크게 어긋나니 꼭 휴무로 찍어 주세요.
나중에 대체휴무를 받아 평일에 쉬면 그 평일도 휴무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것 말고 따로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STEP 5
OT (연장근로) 넣기
- + OT 추가를 눌러 시작~종료 시각을 넣습니다. 기본값은 항상 00분이고 1시간짜리로 들어가 있으니 실제에 맞게 고치면 됩니다. 앞 OT를 18:35처럼 끝내도 다음 OT는 19:00부터 잡힙니다.
- 하루에 여러 건 넣을 수 있습니다 (오전 1시간 + 오후 1시간 등).
- 근태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 휴무로 찍은 날에 OT만 넣거나, 연차 쓴 날 OT를 해도 각각 잡힙니다.
- 결근으로 찍은 날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 휴게시간은 자동으로 안 빠집니다. 넣은 시간 그대로 계산하니, 중간에 쉬었다면 그 구간을 빼고 두 건으로 나눠 넣으세요.
넣은 OT 시간 전부
그중 야간(22:00~06:00)에 걸린 시간
근무시간과 겹치게 넣으면 저장되지 않고 어디가 겹쳤는지 알려 줍니다. 겹친 부분만 고쳐서 다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달 OT 목표 — 정하고 싶은 분만
달력 화면의 「이달 OT 목표」에 이번 달 채우려는 시간을 넣어 두면, 지금까지 한 OT와 견줘 달성 · 미달 · 초과를 시간·분까지 보여 줍니다. 시간과 분을 따로 넣습니다.
목표 32시간 · 지금까지 20시간 30분
→ 미달 11시간 30분 남았습니다 (64%)
목표 32시간 · 지금까지 34시간 15분
→ 초과 목표보다 2시간 15분 더 했습니다
달마다 따로 정합니다. 8월에 정해 둔 목표가 9월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안 정하셔도 됩니다 — 정하지 않으면 안내 한 줄만 뜹니다. 없애려면 「목표 없애기」를 누르거나 0으로 저장하세요.
급여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목표를 채우든 못 채우든 지급액은 똑같습니다. 순전히 본인이 보려고 적는 숫자입니다.
견주는 시간은 급여에 잡히는 연장근로 시간입니다 — 겹치게 넣은 OT는 한 번만 세고, 근무시간과 겹친 부분과 결근으로 찍은 날의 OT는 빠집니다. 그래서 급여 화면의 연장근로 시간과 항상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STEP 6
프로모션
금액이 붙은 시간대에만 넣습니다. 1시간 단위입니다.
집중응대 프로모션
집중 응대구간에 달성했을 때 넣습니다. 근태 상태와 무관합니다.
OT 프로모션
OT 진행 중일 때 넣습니다. 그날 OT 기록이 있어야 입력칸이 나옵니다.
같은 시간에 둘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과세 대상이라 급여에 합산됩니다.
입력칸은 그날 일한 시간에만 나옵니다
근무시간과 OT 시간에 해당하는 칸만 보입니다. 그 밖의 시간에 넣어야 하면 「전체 24시간 보기」를 누르세요.
반차·반휴를 고른 날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 두 상태에서 칸이 아예 안 나와서, 그 시간에 프로모션을 받아도 넣을 데가 없었습니다. 고쳤습니다.
STEP 7 · 달마다 한 번
이달 추가수당
근태로는 계산할 수 없는 수당이 있습니다. 달력 화면 아래 「이달 추가수당」에 명세서를 보고 직접 넣으세요.
능력수당·인센티브·분기 프로모션·근속 프로모션처럼 등급이나 실적으로 정해지는 항목들입니다. 시간에 비례하지 않으니 시스템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못 받은 달은 비워 두거나 0원으로 두면 됩니다.
여기 넣은 금액도 과세 대상이라 4대보험·소득세 계산에 함께 들어갑니다. 위 프로모션과는 이름만 비슷할 뿐 별개 항목입니다.
STEP 8
급여 보기 · PDF 저장
상단 급여 탭입니다. 그달 1일~말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맨 위 | 세전 · 공제 · 실수령액 |
| 지급 내역 | 기본급 · 연장 · 야간 · 주휴 · 미사용 휴무 · 프로모션 · 추가수당 |
| 공제 내역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아래쪽 | 근무 요약, 주휴수당 주별 내역, 일별 내역 |
일별 내역에서 자세히를 누르면 그날 몇 시에 무엇으로 얼마가 붙었는지까지 펼쳐집니다. 회사 급여와 차이가 날 때 어디서 벌어졌는지 짚어 보기 좋습니다.
달 중간에는 금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아직 안 찍은 날이 있으면 그 날들의 휴무가 전부 ‘안 쉰 날’로 잡혀서 미사용 휴무 수당이 부풀어 보입니다. 급여 화면 맨 위에 안 찍은 날이 며칠인지 알려 주고, 해당 항목에 ‘잠정’ 표시가 붙습니다. 남은 날을 찍을수록 줄어드니 놀라지 마세요.
PDF로 저장하기
「PDF 저장 / 인쇄」를 누르면 인쇄창이 뜹니다.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 받습니다.
휴대폰에서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 안에서 열린 화면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앱 내부 브라우저는 인쇄·저장 기능이 막혀 있습니다. 그 경우 앱이 알아서 안내해 줍니다 — 안드로이드는 「크롬으로 열기」 버튼이 나오고, 아이폰은 오른쪽 위 ··· →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크롬·사파리에서 열면 정상 동작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붙나
주 5일 계약이라 매주 같은 금액이 붙습니다. 그 주에 며칠 나왔는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 근무 형태 | 1주 소정근로 | 주휴수당 |
|---|---|---|
| 8시간 | 5일 × 8시간 = 40시간 | 8시간분 |
| 6시간 | 5일 × 6시간 = 30시간 | 6시간분 |
| 4시간 | 5일 × 4시간 = 20시간 | 4시간분 |
- 연차·반차·반휴·공가·보건휴가를 써도 그대로 나옵니다. 유급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결근이 있으면 그 주만 안 나옵니다. 다른 주는 영향이 없습니다.
- 휴무가 밀려 6일·7일 일한 주라고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은 계약대로 주 5일이고, 더 일한 만큼은 미사용 휴무 수당으로 돌아옵니다.
야간 근무자도 주휴수당에는 야간수당이 안 붙습니다
야간(22:00~06:00)에 고정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주휴일은 실제로 일하지 않는 날이라 야간가산이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연차·공가도 같습니다.
왜 그런가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 0.5배를 곱해서 만드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그러니 통상임금 안에 야간수당을 넣으면 자기 자신을 재료로 자기를 만드는 셈이 됩니다.
주휴수당·연차수당은 모두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한 임금).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밤에 일한 것에 대한 가산’이라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밤에 일한 날에는 당연히 붙습니다. 예를 들어 16:00~01:00 근무자는 매 근무일 3시간이 야간에 걸리므로 그만큼 야간수당이 따로 나옵니다. 「내 정보」에서 일급을 보시면 기본과 야간가산이 나뉘어 표시됩니다.
달 경계에 걸친 주
한 주가 두 달에 걸치면 월요일이 있는 달에서 한 번만 나옵니다. 8월 급여에서 안 보이면 7월이나 9월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달마다 주휴가 4번인 달과 5번인 달이 번갈아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지급 요건),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금액 산정) 기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상 대상이 아닙니다(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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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읽은 공지가 있으면 종에 빨간 숫자가 붙습니다.
- 새 공지는 새로고침 없이 바로 뜹니다. 앱을 켜 두기만 하면 올라오는 즉시 숫자가 붙습니다.
- 눌러서 열면 전부 읽음 처리됩니다. 하나씩 지울 필요 없습니다.
- 공지는 읽기 전용입니다. 답글이나 개인 쪽지 기능은 없습니다.
앱을 안 켜 두고 있었다면
그동안 올라온 공지는 다음에 접속할 때 한꺼번에 보입니다. 로그인만 하면 안 읽은 개수가 종에 그대로 붙어 있으니 놓치지 않습니다.
공지를 올리고 지우는 것은 관리자만 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관리자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화면 밝기
화면 위쪽 ◐ 를 누를 때마다 바뀝니다.
◐ 시스템 설정
휴대폰·PC 설정을 따라갑니다. 기본값입니다.
☀ 밝게
항상 밝은 화면으로 고정합니다.
☾ 어둡게
항상 어두운 화면으로 고정합니다.
고른 값은 기억되니 다음에 들어와도 그대로입니다. 어두운 화면에서 PDF로 저장해도 종이는 흰 바탕으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OT 목표를 채우면 돈을 더 받나요?
아닙니다. 목표는 본인이 보려고 적어 두는 숫자일 뿐이라 급여 계산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우든 못 채우든 지급액은 같습니다.
반대로 목표를 안 정해도 손해가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쓰세요. 지난 달 목표를 나중에 고쳐도 그 달 급여는 바뀌지 않습니다.
OT를 분명히 넣었는데 목표에 잡히는 시간이 더 적습니다
목표와 견주는 시간은 급여에 잡히는 연장근로 시간이라 넣은 시각을 그냥 더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입니다.
1. 두 건이 겹치게 들어갔다 — 겹친 시간은 한 번만 셉니다.
2. 근무시간과 겹쳤다 — 소정근로인 부분은 연장이 아닙니다.
3. 그날을 결근으로 찍었다 — 결근일의 OT는 0으로 봅니다.
급여 화면의 연장근로 시간과 견줘 보세요. 두 화면은 같은 값을 쓰므로 항상 일치합니다.
반차와 반휴, 언제 무엇을 찍나요?
일하는 시간은 둘 다 소정근로의 절반으로 같습니다. 쉬는 나머지 반나절에 무엇을 썼는지로 고르면 됩니다.
반차 — 나머지 반나절에 연차를 0.5일 썼다. 그래서 하루치가 그대로 나오고 휴무는 줄지 않습니다.
반휴 — 나머지 반나절에 휴무를 0.5일 썼다. 일한 반나절치만 나오고, 그 대신 미사용 휴무가 0.5일 줄어듭니다.
헷갈리면 실제로 무엇을 쓰고 쉬었는지에 맞추세요. 받는 돈을 보고 고르는 항목이 아닙니다.
반휴를 쓰면 앞/뒤 중 어디를 고르느냐가 돈에 영향이 있나요?
밤에 일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뒤 반쪽은 밤 10시 이후에 걸려 야간수당이 붙고, 앞 반쪽은 안 붙습니다. 예) 16:00~01:00 근무자라면 앞 반쪽은 16:00~20:00 (야간 0), 뒤 반쪽은 21:00~01:00 (야간 3시간)입니다.
실제로 일한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낮에만 일하는 분은 어느 쪽을 골라도 금액이 같습니다.
참고로 미사용 휴무 수당은 앞/뒤와 무관합니다. 그건 특정 날짜에 붙는 값이 아니라 「그달에 못 받은 휴무의 나머지」라서입니다.
보낸 공유 링크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급여 화면 → 공유 → 목록에서 해당 링크의 삭제를 누르세요. 누른 즉시 끊깁니다. 이미 받은 사람이 다시 열어도 안 열립니다.
지우는 걸 잊어도 정한 기간이 지나면 알아서 사라집니다. 기본은 7일입니다.
링크를 받은 사람이 내 다른 달 급여도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링크 하나에는 그 달 내역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다른 달로 넘어가는 버튼도, 달력으로 들어가는 길도 없습니다. 로그인 화면으로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메일 주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름 · 시급 · 부양가족 수와 그 달 금액뿐입니다.
급여 화면 금액이 실제 급여랑 다릅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위쪽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 쉰 날을 전부 휴무로 찍었는가 제일 흔한 원인
- 근무일수와 1일 근무시간이 맞는가 → 내 정보의 고정 근무시간대 확인
- OT를 빠뜨리지 않았는가
- 이달 추가수당을 명세서대로 넣었는가
- 부양가족 수·자녀 수가 실제와 같은가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이 안 붙었습니다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안 나옵니다. 연차·반차·반휴·공가· 보건휴가는 결근이 아니라 영향이 없습니다.
달 경계에 걸친 주라면 월요일이 있는 달에 들어가 있습니다. 8월에 안 보여도 7월이나 9월에서 나오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휴수당을 보세요.
주휴수당이 달마다 다릅니다 (4번인 달, 5번인 달)
정상입니다. 주휴는 주 단위로 붙는데 달의 길이가 28~31일로 제각각이라, 한 달에 월요일이 4번인 달과 5번인 달이 번갈아 옵니다. 1년으로 보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4대보험이 실제랑 몇 백 원 다릅니다
회사는 보통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떼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이 도구는 이번 달 급여 기준이라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정상입니다.
다른 사람 근태가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본인 것만 보고 본인 것만 넣습니다. 내 것도 남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뿐 아니라 서버에서도 막혀 있어서, 주소를 바꿔 들어가도 남의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식대를 넣으셨다면 정상입니다. 식대는 더 받는 돈이 아니라 기본급에서 떼어 옮기는 항목이라, 기본급이 그만큼 줄고 식대 줄이 생깁니다. 받는 총액은 그대로이고 실수령액은 오히려 늡니다 (식대에는 세금이 안 붙기 때문입니다).
미사용 휴무 수당이 너무 크게 나옵니다
달이 끝나기 전이라 그렇습니다. 아직 안 찍은 날이 있으면 그 날들이 전부 ‘안 쉰 날’로 잡힙니다. ‘잠정’ 표시가 붙어 있다면 아직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쉰 날을 휴무로 찍을수록 줄어듭니다.
달이 끝났는데도 크다면, 쉬는 날인데 나와서 일한 날을 빠뜨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은 휴무로 찍고 OT를 넣어야 합니다. 안 찍으면 미사용 휴무로도 남아 같은 하루를 두 번 받는 금액이 나옵니다. 휴무 정산을 보세요.
로그인이 안 됩니다 / 등록되지 않은 이메일이라고 나옵니다
관리자가 등록한 이메일만 쓸 수 있습니다. 등록을 요청해 주세요. 비밀번호가 기억 안 나면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로 6자리 코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가 몇 개 남았는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실제 잔여와 어긋난 숫자를 보여 주면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에, 그달에 며칠 썼는지만 표시합니다.
휴대폰에서도 쓸 수 있나요?
됩니다. 앱을 깔 필요 없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브라우저 메뉴의 「홈 화면에 추가」를 쓰면 앱처럼 아이콘으로 열 수 있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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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 날은 휴무로 찍기
안 찍으면 미사용 휴무 수당이 뻥튀기됩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큰 오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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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시급과 고정 근무시간대가 기준입니다. 이게 틀리면 나머지가 전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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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액입니다
회사의 공식 급여명세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크면 명세서와 대조해 보세요.